지난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대·수정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게 공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은 기존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에서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까지 범위를 넓혀 재상정될 예정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재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음주운전과 도박, 마약 등 범법행위를 한 연예인들이 잇따라 방송에 복귀하는 데 이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IPTV를 통해 대중을 찾는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7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2월 23일 소관 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 당시 법안은 현행법에 없는 물의 연예인의 방송 출연 관련된 내용을 담아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나 형평성과 기본권 문제 등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해 위원회에 다시 올릴 계획이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비형평성 문제와 미디어 플랫폼 다양화에 따라 넓어진 방송 범위를 고려해 새롭게 매만질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물의를 빚은 연예인은 물론 이전에 문제 됐던 방송인들도 출연 제재의 대상이 된다. 과거 상습도박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이수근, 김용만, 붐, 탁재훈과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은 MC몽,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인 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폭력과 동물학대, 과장 광고 등으로 문제가 됐던 밴쯔 등 일부 유튜버들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현행 방송법에는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출연 정지와 해제 권한은 각 방송사에 있는데, 프로그램이 연예인 출연자를 섭외하거나 출연 가능 여부를 심의실에 물을 때 논의를 시작한다. 이마저도 사안별로 명시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JTBC, 채널A와 같은 종편 채널의 경우에는 KBS, MBC, SBS 등의 지상파 채널보다 뚜렷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한 지상파 채널 관계자는 “출연자의 기본권 문제가 얽혀 있어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방송사 입장에서는 방송법에 규정되면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엔 다른 법안들에 밀렸지만 오는 2월 임시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며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형평성과 플랫폼 다변화를 고려해 적절히 매만져 다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도 만나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시기가 지나 폐기된다 하더라도 가닥을 확실히 잡아놓아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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