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주요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계층으로 소상공인, 노동자, 중소기업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 예산은?
727억원으로 국비 32억원, 도비 193억원, 시비 502억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방채 314억원, 재난관리기금 130억원, 일반예비비 58억원으로 재원을 조달 한다고 합니다.
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주요 내용
누비전 가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원
① 지원대상 |
누비전(지류+모바일) 가맹점 중 연 매출액 240백만원 이하 * 단, (준)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은 모바일 가맹점도 가능 |
② 지원혜택 |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 34,000명 ◦연간 매출액 12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최대 60만원 ◦연간 매출액 24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최대 40만원 |
③ 소요예산 |
시비 170억원 (산출근거 : 34,000명 × 50만원) |
사각지대 노동자 긴급생활안정 지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급
① 지원대상 |
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실시 노동자 3,000명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휴업 중인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실시하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
② 지원혜택 |
1인당 최대 100만원 생계비 지급 * 1일 25천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2개월간 |
③ 소요예산 |
시비 30억원 (산출근거 : 1인당 최대 50만원 x 3,000명 x 2개월)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급
① 지원대상 |
산재보험이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9개 직종) 2,400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 기사
|
② 지원혜택 |
1인당 최대 100만원 생계비 지급 * 1일 25천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2개월 |
③ 소요예산 |
시비 24억원 (산출근거 : 1인당 최대 50만원 x 2,400명 x 2개월) |
실직자 대상 특별공공일자리사업 시행
① 지원대상 |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실직자 300명 |
② 지원혜택 |
1인당 인건비 월 160만원 * 최저시급 8,590원 주30시간 근무 |
③ 소요예산 |
시비 10.5억원 1) 인건비 - 160만원 × 2개월 × 300명 = 960백만원 2) 재료비 - 15만원 × 2개월 × 300명 = 90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① 지원대상 |
제조업, 소상공인이 아닌 소규모 중소기업 1,000개소 |
② 지원혜택 |
이차보전(3.5% * 3.5백만원 × 2년), 2년거치 일시상환 |
③ 소요예산 |
시비 70억원 |
창원 긴급재난소득 지원 (경남, 시비 매칭지원)
① 지원대상 |
133,866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기존 지원대상자 제외 - 제외 대상 87,544세대(저소득한시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
② 지원혜택 |
가구별 30~50만원 / 1회 지원 * 1인~2인가구 : 30만원, 3인~4인가구 : 40만원, 5인이상 : 50만원 |
③ 소요예산 |
376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시비 188억원 * 시비 재원조달 : 재난관리기금 130억원, 일반예비비 58억원 |
창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경남, 시비 매칭지원)
① 지원대상 |
창원시 주민등록 된 만18세~39세 실직 청년 1,010명 -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20. 1. 20) 이후 실직된 청년 |
② 지원혜택 |
1인당 100만원 (2개월 × 50만원) |
③ 소요예산 |
1,01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시비 505백만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개선 및 확대 운영 (경남, 시비 매칭지원)
①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기준 :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 재산 차감 기준 신설 ☞ 중소도시 118→160백만원(4,200만원 기본재산액 차감) ◦생활준비금 공제 : 65% ⇢ 100%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② 지원혜택 |
아래 표 참조 |
③ 소요예산 |
4,049백만원(국 3,239, 도 405, 시비 405) * 당초 3,147백만원(국 2,517, 도 315, 시 315) |
구 분 |
유형별 세부지원기준 |
최대 지원기간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위기 상황 주급여 |
생계지원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6개월 |
의료지원 |
※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지원 |
2회 |
||||||
주거지원 |
253,800 |
422,900 |
557,400 |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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