뵈다, 봬다, 뵈요, 봬요 완벽 정리
직장에서 문서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한번 작성하면, 자기 이름이 붙어서 끝까지 가기 때문인데요. 문서작업하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이불킥하는 일을 방지하게 위해 아리송한 한글 맞춤법 중 '뵈다'와 '봬다'를 알아보겠습니다. ‘뵈다’를 써야할지, ‘봬다’를 써야할지?‘뵈겠습니다’를 써야할지, ‘봬겠습니다’를 써야할지 헷갈리시죠?!사실 ‘뵈다’와 ‘봬다’는 구분이 아주 쉽습니다. ‘뵈다’가 ‘보이다’의 준말(줄임말) & ‘봬’는 ‘뵈어’의 준말임을 인식하면 모든게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뵈었습니다’, ‘뵈었다’, ‘뵈어서’ 등을 ‘뵀습니다’, ‘뵀다’, ‘봬서’로 줄여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을 뵈었다’를 줄여서 ‘어른을 뵀다’라고 쓰죠. 근데 ‘뵈다’를 ‘뵈어다’라고 쓰지 않기 때문에 ‘봬다’라는..
2020. 1. 16.
음식점 신발 분실, 마트 주차장 뺑소니 책임 완벽 정리
음식점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그런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할까요?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뺑소니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마트, 음식점, 영화관, 모텔, 여관, 호텔, 산후조리원 등 공중접객업에서 발생하는 분실, 파손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접객업이란,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을 뜻합니다.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