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10분위 의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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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야기

소득분위 10분위 의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완벽 정리

by 이야기 아티스트 나무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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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소득계층은 흔히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곤 하는데, 소득액의 수치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해당자의 비율에 맞춰 n분위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소득분위 10분위 의미

 

소득분위는 균등화 개인소득을 오름차순(적은 금액에서 많은 금액 순서)으로 정리하여 이들을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집단으로 묶었을 때 집단별 평균소득을 서로 비교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분위는 5분위 배율과 10분위 배율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0분위 배율은 10분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평균소득과 1분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평균소득 사이의 비율입니다.

 

소득분위 10분위 배율은 최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최하위 1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소득통계는 하위소득계층, 중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의 소득 현황을 분석하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명 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에 해당하는 상위 500만명이 10분위가 되며, 하위 500만명이 1분위가 되는 셈입니다.

 

가구소득 통계는 가구소득 추이를 분석해 경기동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보상, 자격 등의 심사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국가장학금은 Ⅰ·Ⅱ유형이 있으며, Ⅰ유형은 소득분위별로 정액 차등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연 520만원), 1구간(연 520만원), 2구간(연 520만원), 3구간(연 520만원), 4구간(연 390만원), 5구간(연 368만원), 6구간(연 368만원), 7구간(120만원), 8구간(연 67.5만원)

 

 

[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 입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예시) 4인 가구/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급여 매월 150만원/해약환급금 200만원인 보험 보유/1,6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 보유/1,000만원의 대출이 있을 때 소득인정액은?

 

 

① 소득평가액 매월 받는 150만원 급여가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

 

 

-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공제액 5,400만원 -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 자동차 : 500만원 × 100% = 500만원

 

- 총 합계 : 5,250,000원

 

소득인정액은 '1,500,000원 + 5,250,000원 = 6,75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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