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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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망은?

by 이야기 아티스트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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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날 0시 3분경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대표자 심문 후 약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의 공동대표 체제(조주연, 김광일)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홈플러스의 사업성과 경쟁력 등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사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이루어진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지급결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임직원 급여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요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파산 대신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주요 단계

  1. 신청 단계: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정 상태, 부채 현황, 회생 계획안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심사 단계: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사업의 계속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3. 개시 결정: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회생계획안 작성 및 승인: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회생계획이 실행됩니다.
  5. 회생절차 종결: 회생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합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4일 0시 3분경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대표자 심문 후 약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의 공동대표 체제(조주연, 김광일)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홈플러스의 사업성과 경쟁력 등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사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이루어진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지급결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홈플러스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채권자들과의 협력 및 회생계획안의 성공적인 이행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국내 유통업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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