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약점수 확인 / 청약가점 높이는 방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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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2020 청약점수 확인 / 청약가점 높이는 방법 완벽 정리

by 이야기 아티스트 나무 2020.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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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점수 계산방법

청약점수 확인 부동산 청약가점 높이는 방법

이번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1순위자격의 요건으로 기본으로 가점가지 높은 청약자가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청약전략을 짜는것이 중요합니다.

청약가점 구성 3요소

NO 청약 가점 항목 최고 점수
1 무주택 기간 32점
2 부양가족수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계 84점

청약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무주택기간이 32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수로 받을 수 있는 점수 최고점으로는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는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7점으로서 모든걸 합하면 84점이 최고 점수가 됩니다.

무주택기간 청약점수 산정방법

기간 점수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 ~ 9년 18점
1년 ~ 2년 4점 9년 ~ 10년 20점
2년 ~ 3년 6점 10년 ~ 11년 22점
3년 ~ 4년 8점 11년 ~ 12년 24점
4년 ~ 5년 10점 12년 ~ 13년 26점
5년 ~ 6년 12점 13년 ~ 14년 28점
6년 ~ 7년 14점 14년 ~ 15년 30점
7년 ~ 8년 16점 165 이상 32점

만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또는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자는 0점입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세대 분리됐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합니다.
  • 청약 신청자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며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시에는 주택 소유로 인정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경험 x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경험 o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날로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가산합니다.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가산합니다.

주택 처분일로 부터 입주자 모징공고일까지 가산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부양 가족수 청약점수 산정방법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35점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중에서 본인제외하고 아래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관계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라고 해도 포함됩니다.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여야 합니다.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 비속
  • 자녀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미혼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여야 합니다.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

청약통장 기간 청약점수

가점 항목 가점상한 가점 구분 점수
청약 통장 가입기간 17년 6개월 미만 1
6개월 ~ 1년 2
1년 ~ 2년 3
2년 ~ 3년 4
3년 ~ 4년 5
4년 ~5년 6
5년 ~ 6년 7
6년 ~ 7년 8
7년 ~ 8년 9
8년 ~ 9년 10
9년 ~ 10년 11
10년 ~ 11년 12
11년 ~ 12년 13
12년 ~ 13년 14
13년 ~ 14년 15
14년 ~ 15년 16
15년 이상 17

청약저주통장으로 인한 가점 항목으로는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1점으로 최저점을 보입니다.

이후 1년차부터는 매 1점씩 점수가 가산되며 최고 15년이상이 되면 17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약통장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것이 아니고 분양 지역별로 납입횟수와 예치금액 여부를 다로 산정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액 300만원을 24회 이상에 걸쳐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약자는 서울 전용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상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본인의 가점을 파악한 후에는 최근 변경된 청약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점만을 믿고 무턱대고 청약했다간 청약 당첨자체가 안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간 청약자격 상실과 재당첨 제한이라는 손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망 분양단지의 경우는 일찌감치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가 많기에 자신의 청약가점을 잘 확인하고 타입별 가구수, 인기 여부등을 꼼꼼히 따진 후 보다 면밀하게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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