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혜택 및 한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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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혜택 및 한도 완벽 정리

by 이야기 아티스트 나무 2020.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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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즉 일배책을 뜻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피해에대해서 배상 책임을 해주는 보험으로서 요즘같은 시기에 더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이 가족중에 한명만 가입을 했다면 가족 모두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집안이라면 필수록 가입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입만큼 중요한것이 본인이 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혜택이 무엇인지 한도가얼마인지 알아야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손해 범위

  • 일상생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및 배우자 (사고당시의 법적인 배우자) 사실혼 관계는 제외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 같이 거주하는 가족까지 포함
    • 본인
    • 배우자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같이 사는 8촌이내의 혈족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포함

주거지를 한정함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경 및 목적물등 피보험자 변경합니다.

  • 대인배상책임 : 자기부담금 없음
  • 대물배상책임 : 자기부담금 20만원

그리고 상대방의 대물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하게 되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보장한도는 기본적으로 최대 1억원 한도까지 보상됩니다.

보상 제외 항목

약관 보험사고 예시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방화나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지진 및 분화 해일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 결정은 가능)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 친구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 피 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이외의 부동산소유 및 사용 관리는 보상제외됩니다.
  • 자신의 명의의 다른 부동산은 보상이 안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예

  • 자전거를 타던중 상대방과 부딪혀 자전거를 망가트리거나 상대방을 다치게 한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가능(상대방의 치료비용에는 부담금 x / 상대방 자전거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
  • 학교에서 자녀가 싸움을 해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부모의 가족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을 치료가능 (자기부담금 안듬)
  • 페인트칠을 하거나 여러가지 작업을하다가 상대방의 자동차나 물건을 훼손한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으로 보험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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