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렌즈 구입 영수증 연말 정산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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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안경/렌즈 구입 영수증 연말 정산 완벽 정리

by 이야기 아티스트 나무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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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요즘은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소비행태에 따른 지출 방법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지출항목을 챙겨서 연말정산 때 공제내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수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알아서 정리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 놓치기 쉬운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는 안경/렌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지출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치료목적의 안경, 렌즈 구입 비용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챙기고, 입력해야 공제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

치료목적의 안경, 렌즈 구입 비용(시력보정용 선글라스 포함)

입니다.

세금공제는 연간 총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까지 공제)

세금공제 받는 방법(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 받는 방법)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안경을 구입한 매장에 가서 직접 구입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영수증은 아래 사진과 같이 안경점에서 발급해주는 것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귀찮더라도 안경 구매시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거나, 연말정산 때 연락해서 발급 받으셔야 안경, 렌즈 구입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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