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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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야기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벽 정리

by 이야기 아티스트 나무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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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흔히 '종소세'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31일이 공휴일이어서 20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원래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는 20년 5월 1일 ~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신고대상자로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외 투잡으로 소득이 생긴 경우, 연말정산 기간 전 중도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누락 등으로 신고 못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중도퇴사, 서류누락 등의 사유)
- 2가지 이상의 발생소득으로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

비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혹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관할세무서에 방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전자신고
- ARS 전화를 통한 간편신고

간편신고를 원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https://www.hometax.go.kr/) 접속해 종합소득세 바로가기에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선택 -> 정기 신고 작성 순으로 신고하면 완료가 됩니다.

로그인할 때에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해당 준비물을 꼭 지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관할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과된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꼭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발급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자마자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때 현금, 카드 둘 다 사용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이 필요한데요. 필요 경비를 인정받고 소득금액을 적게 잡는 것이 바로 절세 비법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장부 작성을 필수화하고, 법적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법적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은행 계좌이체 서류는 법적 증빙서류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와 직원, 가족 명의의 카드 등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것이 입증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경조사 등 증빙 서류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거래처나,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거래처라면 접대비로, 직원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 비용의 한도는 20만 원이며, 경조사 관련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청첩장,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을 보관해두면 됩니다.

3. 사업을 도와주는 가족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무급으로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대표자의 소득세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실제로 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은데요. 단,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에 해당돼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방향이 유리할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절세가능한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세가능한 금융상품을 잘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노란우산공제와 연금 저축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한 예금은 폐업, 사망 등의 경우의 사유 없이 60개월 이내 중도해지한다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최대 4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66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절세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하니 이 또한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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