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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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야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완벽 정리

by 이야기 아티스트 나무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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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게 총 150만을 지급하는 제도로,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는 2020.6.1(월) ~ 2020.7.20(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150만원을 지원해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2번에 걸쳐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간단요약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중복가능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 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자

1. 총 150만원 지원(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지급)

2.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2020.6.1(월)~2020.7.20(월)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방문신청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중복가능

 

지원내용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1차는 100만원, 2차는 50만원을 신청계좌로 현금으로 2주 이내로 지급하며,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고용서비스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해줍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하더라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재난생활비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고용지원사업과는 중복이 불가능한데, 이미 받았다면 150만원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특별지원사업에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상세한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교육 관련운송 관련여가 관련기타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등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 및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연금 및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지원자격

  •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로한 근로자 중 2020년 3월부터 5월사이에 무급휴직한 경우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 및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장기간 무급휴직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및 매출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차등 적용됩니다.

 

첫번째 소득구간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및 매출이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

소득 및 매출이 25% 이상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이어야 가능

 

두번째 소득구간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및 매출이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소득 및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이어야 가능

 

* 가구소득과 본인의 연소득, 연매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득 및 매출 감소율은 2019.12 ~ 2020.01월과, 2020.3~2020.4월 소득 및 매출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 특수고용종사자인 방과후교사의경우 2019.12~2020.1월에 소득이 없는경우 2019.3~2019.4 월이나, 2019.10~2019.11월 소득을 비교대상으로 합니다.

 

고용 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접수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전국 고용센터에서도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Q&A

Q.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수 있나요?

A. 네.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하여 수령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는 중복 불가능합니다.

 

Q.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별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과는 중복 불가능합니다. 특별지원사업의 예로는 지역별프리랜서 지원금,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이 있습니다.

 

Q.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인 자영업자와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Q. 특별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받은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수 있나요?

A. 네. 고용안정지원금은 15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두지원금을 합해서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줍니다.

 

Q.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쯤 수령받을수 있나요?

A. 신청후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2주 안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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