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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기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이름을 갖고,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하는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꼭 동사무소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서
출생신고를 해야했기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 생일이 바뀌기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과태료가 있어, 대부분의 부모들이 신고기간안에는 출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생신고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불필요하게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으로 출생신고를 할때는 출생증명서1부와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 동사무소등에
방문해서 해당창구에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기간을 일주일 미만 놓치게 되어 늦으면 과태료가 만원이고
한달 미만의 경우 2만원,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이 지나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2018년 5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해주시고 출생신고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중 출산한 병원 선택 후 출생신고서 작성, 그리고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사진 전송을 하고 제출하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처리 후에
신생아 주민번호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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