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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법률용어 중에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가끔씩 '고소고발'처럼 한 단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엄연히 뜻이 구분이 되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고소와 고발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피해자나 그 관계자에 의한 범죄 신고
고발: 제 3자에 의한 범죄 신고
고소와 고발 모두 범죄를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신고행위의 주체에 따라서 고소와 고발이 구분이 됩니다.
또한, 고소와 고발은 말의 뜻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를 참조해서 낱말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소: 고하여 하소연함
고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법률에서도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와 고발을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합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 225, 226조)
고소와 고발이 범죄에 대해서 신고한다는 뜻은 동일하지만, 행위에 주체에 따라서 엄연히 단어 사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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