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 사직서 후 실업급여 완벽 정리
본문 바로가기
생활이야기

자발적 퇴사 / 사직서 후 실업급여 완벽 정리

by 이야기 아티스트 나무 2020. 1. 11.
728x90
반응형

회사를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퇴사”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받는 것이 아닌 다니던 회사를 자발적 퇴사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금이 저축 그리고 당장 집에서 돈이 나가는 집세등이 있는 분들은 쉽게 사직서를 내지 못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든 뭐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퇴사가 아닌이상에서는 직장은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겐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퇴사 당시 연령과 장애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에 따라 하루 최대 6만원에 대해서 월 최대 180만원까지 90일에서 24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다음날 기준 12개월이 지난 이후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는자.
  • 질병이나 거주지 이전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신청 계획을 작성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3. 퇴직한 사업장으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 제출합니다.
  4.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5.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해서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임금의 60%까지 지급

올 10월부터는 실업 급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만 지급됐지만, 10월 1일 이후 수급자부터는 60%를 받을 수 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90%에서 80%로 하향되어 1일 60,12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66,000원이니 참고하세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비자발적 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52시간 법을 실행하는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지나치게 많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9주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회사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는등 임금체불이 되는 회사를 다닌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임금의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임금의 3일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회사가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나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도 그 중 하나로서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

직장을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겨 회사를 다니기가 어려워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일반 질병으로 가능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어서 바로퇴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질병이 있었지만 계속 회사를 다니기 위해 다녔던 흔적(병가,휴직,)등등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속에서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 취업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유속에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지만 빠른 재 취업을 모습을 보이느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공감 하트를 꾹~ 눌러주셔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