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그런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할까요?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뺑소니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마트, 음식점, 영화관, 모텔, 여관, 호텔, 산후조리원 등 공중접객업에서 발생하는 분실, 파손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접객업이란,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을 뜻합니다.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시설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음식점(식당), 영화관(극장), 여관(숙박업소), 대형마트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합니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상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와 제153조가 바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럼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란 금전·유가 증권 등의 보관을 위탁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보관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간단히 식당에서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두는 행위도 신발을 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음식점에서 벗어둔 신발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다면, 그 책임은 상법 제152조에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인 식당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공중접객업의 주차장은 극장, 쇼핑몰, 대형마트, 숙박업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주차장은 출입관리가 되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차장에서 차량이 뺑소니 등으로 훼손을 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훼손된 것을 증명하면 보상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습니다.
보통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로 본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업주에게 요청이 가능합니다.(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호텔, 모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에 가면 카운터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라고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구를 표시둔 겁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위의 법조문과 같이 고가의 귀중품은 별도로 임치해야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 투숙하는데, 고가의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카운터에 미리 확인을 받고 맡겨야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자에게 맡긴 물건을 일정 기간동안 찾아가지 않거나,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피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실 또는 멸실된 것에 대해서, 파손에 대해서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6개월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가 배상을 해야될 책임이 사라짐으로 고객의 배상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상법 제152, 153, 154조에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공중접객업의 책임(제152조)에 따른 실제 적용사례(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판례가 있겠지만, 제가 관심있게 본 판례는 두가지입니다.
- 구상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의 전체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번째 '구상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관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이 도난을 당하였는데, 해당 주차장은 별도의 잠금장치(출입장치)나 관리인 지정 등이 되지않고 단순히 주차공간만 제공하는 정도의 시설임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여관에서 마련한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이며, 충분히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차량을 업주에게 임치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숙박업소, 식당, 기타 업소의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업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주차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며, 주차사실을 업주에게 고지하여 업주가 충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번째 손해배상의 판례를 보면, 주차후 주차사실의 고지와 보관 요청을 하지않은 고객의 과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형 마트 등의 주차장은 출입시 번호판 식별과 출입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사실 고지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고객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주차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참조바랍니다.
상법에서 제시하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관련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정 산후조리원 계약서에 산후조리원에서 사고 발생하거나, 분실, 도난 등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해당 산후조리원에 시정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공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으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표준약관을 확인하셔서 소비자 권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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