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수입원 수익구조 광고종류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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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유튜버의 수입원 수익구조 광고종류 완벽 정리

by 이야기 아티스트 나무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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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돈벌기 시리즈는 내용이 긴 관계로 몇 차례에 걸쳐 소개드릴텐데,

오늘은 유튜버의 수입원과 수익구조, 광고종류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유튜버(YouTuber)란?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주로 유튜브 상으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공개하는 인물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명칭.

좁은 의미로는 「유튜브 동영상 재생에 의해 얻은 광고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생활하는」인물을 말한다.

요즘에는 수많은 인기 유튜버들이 생겨, 매일같이 재밌는 동영상을 올려서 보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Youtuber"라 하면 요즘에는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에서도 꽤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예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만, 현재는 유튜버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으로써 인정받고 있으며, 그들을 동경해서 유튜버가 되려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탑 유튜버 스타가 되면,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일 자체도 즐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유튜버는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요?

우선, YouTube에 동영상을 올리면 어째서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r의 수입원, 수익구조

동영상에 표시되는 광고 수입

YouTuber가 벌어들이는 돈은 바로 '광고수입'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광고가 뜨죠?

그 광고를 여러분과 같은 유튜브 유저가 봄으로 인해, 유튜버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영상이 재생된다는 것은 동시에 광고를 선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은 관계성이 성립됩니다.

YouTube:광고주로부터 광고 게재료를 받는다

YouTuber:광고 선전료로써 YouTube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동영상 재생횟수에 비례)

유저:YouTuber가 올린 동영상과 광고를 본다

광고주:상품・서비스 PR가능하여 매출이 올라간다.

최근에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 기업들도 TV광고 선전뿐만 아니라 유튜브 선전활동도 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이 유튜브에 광고선전료를 지불하고, 유튜브는 그 광고선전료를 유튜버에게 지불하는 관계가 성립됩니다.

동영상을 본 시청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PR함으로써 간접적이긴 하나, 기업쪽도 이익을 얻게 됩니다.

유튜버는 이러한 구조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니, 각 광고 종류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게요.

1)인스트림 광고

인스트림 광고란, YouTube에서 동영상이 재생되기 전이나 재생 도중에 나오는 광고입니다.

길이는 2~3분에서 2~30초 정도입니다.

빨리 동영상을 보고 싶은 경우 건너뛰는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어서 결국 광고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특히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것은, 시청자가 강제적으로 광고를 보게 되므로 선전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스트림 광고는 동영상 올린 사람(채널소유자)이 이 설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트림 광고는 광고를 전부 본 후나, 재생화면을 클릭해 외부 스폰서사이트로 이동시에 수입이 발생합니다.

2)오버레이광고

오버레이광고란, 동영상 화면 아랫부분에 잘 나오는 광고입니다.

동영상 위에 표시되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분도 많으실텐데요.

오버레이 광고 오른쪽 윗부분의 「×」버튼을 누르면 광고는 사라집니다.

동영상 시청자가 오버레이 광고를 클릭하면, 유튜버에게 돈이 들어가는 구조를 띄며,

거꾸로 말해, 오버레이 광고를 클릭하지 않고 오른쪽 x로 광고를 지워버리면 유튜버에게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오버레이 광고는 반드시 눈에 들어오도록 되어있어 선전효과는 높다고 합니다.

3)디스플레이/ 사이드바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란, 유저가 동영상 페이지나 채널 상에서 시청하고 있는 컨텐츠(=재생중인 동영상)와의 관련성에 의해

페이지 옆 부분에 "관련동영상 란"에 표시되어, 유저가 그 동영상을 클릭하면 재생되는 것입니다.

사이드바 광고란, 동영상화면 우측 윗 부분의 사이드바에 표시되는 광고를 가리킵니다.

이 광고를 클릭할 경우, 유튜버에게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영상 자체에 표시되는 광고는 아니라서, 다른 광고보다 클릭할 가능성이 낮아 선전효과도 낮다고 볼 수있겠죠.

4) In Video 광고

In Video광고는, YouTube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을 때 중간에 나타나는 광고입니다.

옆으로 긴 배너광고로, 배너 오른쪽 위에 X표시가 되어있어서, 지우고 싶으면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클릭할 경우에 유튜버의 수입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총 네 가지의 광고 종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광고들은 표시되거나 클릭할수록 수입이 발생하며, 동영상 재생횟수가 많을 수록 수익도 높아집니다.

참고로,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설정 설정가능 범위에는 한도가 있으며, 클릭을 재촉하는 발언이나 문장을 기재하는 것은 Google의 규약위반이므로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타겟불문인 것도 있는가하면, 사람별로 표시되는 광고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청자에게 맞는 광고는 YouTube의 모회사Google의 알고리즘에 의해 정해집니다.

특정 타겟을 노린 광고인 경우, 방문자에 맞는 것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튜버는 「YouTube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참가해면 자신의 동영상에 광고(Google 애드센스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메인 수입원은 광고수입이나, 다음으로 수입원이 되는 것이 바로 슈퍼챗입니다.

주로 생방송 시에, 시청자가 돈과 함께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매력있는 내용으로 생방송을 하면, 그 때마다 시청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월 수백만원 정도를 버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단, 이 매출은 유튜버가 수수료 30% 공제한 후에 입금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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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고수익?

흔히, 재생 1번에 수익이 〇〇원으로 단가가 정해져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구독자(Subscription) 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수입이란, 간단히 말해서 「재생횟수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시청시간도 고려해서 보수가 지불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현재는 재생횟수와 더불어 유저가 동영상을 보는 시간도 보수액을 정하는 판단기준인 것입니다.

따라서「재생횟수가 〇〇회 정도되니, 보수는 이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거죠.

물론 재생횟수가 많을수록 좋긴하나, 가령 재생횟수가 많다고 해도 내용이 재미없어서

그만 보고싶어지게 만드는 동영상으로는 고액의 보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광고 단가 다를까?

내가 올린 동영상 내용+주 접속 국가(언어)를 자동적으로 판단해 붙게 되는 화면 속 광고는 각양각색이며, 광고 단가 역시 천차만별인데요.

다만 한국보단 미국 등 해외 지역 기업체의 광고 단가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광고 수입 역시 해외 광고가 붙게 된다면 금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수 1000만 회를 기록해도 내가 받는 광고 수익이 0원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동영상과 관련한 각종 저작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 흔히 있는 일입니다.

유튜브는 저작권 필터링이 철저한 편이기 때문에 만약 임의로 특정 노래를 원곡 그대로 사용(BGM 또는 공연 직캠 영상물 포함)하거나

커버 영상 형태로 업로드 할 경우, 이를 즉각 자동 체크하고 안내 메일이 사용자에게 발송됩니다.

또한, 저작권자 측의 유튜브 내 사용 허가 설정에 따라 해당 영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일부 혹은 전액이 저작권 보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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