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코로나로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긴급생계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에 4인가구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국민의 70% 수준으로 1400만가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듯 결이 살짝 다른 지원금형태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재산,나이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원하는 형태인데 비해,
긴급생계지원비 형태는 일정소득조건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계에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누구에게 지급되나?
긴급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 150%이하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소득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국민 중 소득하위 약70%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체중 약 70%가 받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얼마나 지급되나?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가구 인원수에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2020 기준중위소득 150% 수치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기준중위소득(A) |
2,635,791 |
4,487,970 |
5,805,866 |
7,123,761 |
8,441,657 |
9,759,552 |
11,084,573 |
12,409,593 |
13,734,614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지원되나?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직후에 4월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추가지원사항
저소득계층과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도는 감면을 한다고 합니다. 3월분부터 적용예정이며 추가 발표가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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