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70% 4인가구 100만원 지급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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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70% 4인가구 100만원 지급 완벽 정리

by 이야기 아티스트 나무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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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의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합니다.

소득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대상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는?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기존 재정, 세제, 금융혜택 및 지자체 지원과 중복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빨간색 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구, 출처 : 기획재정부

 

(재정) 특별돌봄쿠폰(아동당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명, 9.4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19.8만점포, 100~300만원), 일안자금(80만업체, 인당 4~7만원), 고용유지지원금(30만명, 6개월간 126만원)

 

(세제)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장 부가세 감면(133만업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금융)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융자

 

저소득층과 법정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기초수급, 법정차상위계층까지는 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보호범위를 저소득층 +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1.0조원)

*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 168.7만 가구(230만명)

 

 

 

(긴급재난지원금)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저소득층 대책) ·소비쿠폰(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건보료 30% 감면(건보료 하위 20~40%): 8.8만원
·특별돌봄쿠폰: 아이1인당 40만원

 

(소상공인 대책)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지자체 추가지원)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재난지원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소상공인, 저소득층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법개정 없이 제도에서 즉시 추진 3월분부터 적용

* 3월분 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 반영하여 적용

저소득층, 30인미만 사업장 중심 최소 3개월 납부 유예 (신청시)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 추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월 부과분 납부기한(~4.10)

납부

유예

(신청시)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소득감소 요건 충족)

30인미만 사업장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3개월 납부예외 확대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5월 부과분
(~4.15까지 신청시)

*3월 부과분 납부시 5월 환급

*4~6월분은 ~5.15일까지 신청시 유예가능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총 소요 6조원
(신청률 50% 가정)

612만명, 228만개소

 

총 소요 0.8조원(0.3)

259만개 사업장

 

총 소요 0.7조원(0.2)

감면

보험료 하위
20~40%

 

* 하위20% 감면(50%)

-

-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3개월 30% 감면

 

6개월 30% 감면

3~5월 부과분

 

*3월 감면분 고지서 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3~8월 부과분

 

*3월 감면분은 고지서 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488만명(세대)

 

총 소요 0.4조원(0.1)

259만개 사업장

 

총 소요 0.4조원(0.1)

 

 

긴급재난지원금 총재원소요

10.3조원 규모

1.2조원(지원, 국고 100%): 저소득층 소비쿠폰(1.0), 긴급복지(0.2)

9.1조원(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중앙 약 7.1+지방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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