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의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합니다.
소득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대상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는?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기존 재정, 세제, 금융혜택 및 지자체 지원과 중복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빨간색 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구, 출처 : 기획재정부
➀ (재정) 특별돌봄쿠폰(아동당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명, 9.4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19.8만점포, 100~300만원), 일안자금(80만업체, 인당 4~7만원), 고용유지지원금(30만명, 6개월간 月126만원) 등
➁ (세제)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장 부가세 감면(133만업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등
➂ (금융)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융자 등
저소득층과 법정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기초수급, 법정차상위계층까지는 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보호범위를 저소득층 +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1.0조원)
*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 168.7만 가구(230만명)
① (긴급재난지원금)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② (저소득층 대책) ·소비쿠폰(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건보료 30% 감면(건보료 하위 20~40%): 8.8만원
·특별돌봄쿠폰: 아이1인당 40만원
③ (소상공인 대책)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④ (지자체 추가지원)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재난지원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소상공인, 저소득층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 법개정 없이 現 제도에서 즉시 추진 → 3월분부터 적용
* 3월분 旣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 반영하여 적용
ㅇ 저소득층, 30인미만 사업장 중심 최소 3개월 납부 유예 (신청시)
ㅇ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 추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3월 부과분 납부기한(~4.10) |
||||
납부 유예 (신청시) |
- |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
• 30인미만 사업장
|
• 30인미만 사업장 |
• 3개월 납부예외 확대 |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
• 3~5월 부과분 *3월 부과분 旣납부시 5월 환급 *4~6월분은 ~5.15일까지 신청시 유예가능 |
•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단, 旣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단, 旣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
• 총 소요 6조원 |
• 612만명, 228만개소
•총 소요 0.8조원(월0.3) |
• 259만개 사업장
• 총 소요 0.7조원(월0.2) |
||
감면 |
• 보험료 하위
* 하위20% 旣감면(50%) |
- |
- |
• 30인미만 사업장
|
• 3개월 30% 감면
|
• 6개월 30% 감면 |
|||
• 3~5월 부과분
*3월 감면분 고지서 旣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
• 3~8월 부과분
*3월 감면분은 고지서 旣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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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만명(세대)
• 총 소요 0.4조원(월0.1) |
• 259만개 사업장
• 총 소요 0.4조원(월0.1) |
긴급재난지원금 총재원소요
총 10.3조원 규모
▪ 1.2조원(旣지원, 국고 100%): 저소득층 소비쿠폰(1.0), 긴급복지(0.2)
▪ 9.1조원(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중앙 약 7.1+지방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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