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생계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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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인천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생계비 완벽 정리

by 이야기 아티스트 나무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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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긴급재난생계비, 긴급복지, 취약계층지원, 소상공인 지원등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긴급재난생계비

재난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긴급재난생계비지급(1,220억원, 군구비 510억원 포함)

구 분

지원액

지원요건

공통사항

긴급생계비
(1,020억원)

20만원

~50만원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31 수정사항

소득상위 30% 25만원

소득하위 70% 100만원(정부 재난긴급지원비)

· ‘20.3.26일 인천시 주민등록자

· 생계비 중 한가지 선별지원

· 공무원 등 제외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 무급휴직 근로자

인천시 긴급복지

(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30억원)

* (코로나19 특별장학금) ·고교생(1,000), 대학생(1,500)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우선 선발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기준 완화(46억원)

* 재산차감 완화,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65% 100% 공제, 재지원 가능

 

(인천형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로 국가 미지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틈새 지원(30억원)

* 중위소득 75~85%75~100%로 지원대상 확대( 75%이하는 국비 지원)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안내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온라인(시 홈페이지) 접수, 읍면동 방문 접수 등

지원방법 인천e음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 선택가능

소득재산 기준 중 소득기준만 확인하여 접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신속 지급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20. 3. 26일 현재)

* 긴급,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생계비 중 한 가지 선별지원

(긴급 생계비) 중위소득 100%이하* 30만 가구

* (중위소득 100%) 1 1,757천원, 2 2,991천원, 3 3,871천원, 4 4,749천원

*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특수고용직 생계비)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 무급휴직·휴업 등의 사례로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생계비) 무급휴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사실 확인

;3.31일 다시 수정발표 되었습니다.

인천시,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70%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상위 30% 25만원 지원으로 바뀝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비 지급과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소득하위 70%는 정부 긴급재난지원비를 지급받게되고, 상위30%는 25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제외대상

- 정부 제1회 추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입원·자가격리자) 지원대상자

- 공무원,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직원

 

(지원금액) 3개 지원항목 중 본인이 선택

중위소득 100%이하 30만 가구

* 가구원수 기준은 3 26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거인 제외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 ‘20.2.23.(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이후,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급

무급휴직 근로자

* ‘20.2.23.(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이후,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지급

 

소요예산 : 1,220억원 ( 100, 610, · 510)

30만 가구 × 340,000(평균 가구원수 2.4명 적용)

3만명 × 500,000(노무 미제공 일수 20일 적용)

1만명 × 500,000(무급휴직 일수 20일 적용)

 

신청기간 : 4월 초부터

 

신청 방법 및 지원 체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5부제 시행), 거동 불편자 등 출장 방문 접수

(지원체계) 신청·접수(주민센터) 지급결정(군구*) 지급(주민센터) 사후정산

* 소득조사, 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서류 등 확인

󰊲-.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 1,396억원

 

인천시 취약계층 지원

(아동양육 특별돌봄)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 돌봄쿠폰 지급(616억원)

*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53,899 / 40만원(10만원*4개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지급(612억원)

* 저소득층 108,834가구(수급자 87,051 / 차상위 21,783)

 

(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한 방역용 마스크 제작 지원(4.5) * 훈련장애인 30 / KF80이상 10,000/일 생산, 부평구 위치

 

(어르신) 취약계층노인 식사지원 서비스 급식단가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5억원)

* 단가 : 1 2,7004,000(1,300) / 대상 : 5,2715,591(320)

(서민금융) 저신용 금융소외자 생활안정 대출 지원(20억원)

* 2,000, 1인당 최대 1백만원 융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1,680개소, 5,934개반) 운영비 부족분 지원(8.6억원)

 

(자활기업) 자활기업(35개소) 매출감소에 따른 임대료(50%) 지원(0.4억원)

 

인천시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구직)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급 대상* 확대(10억원)

* 320 640(6개월, 50/)

 

(청년인턴십) 마이스업체 인턴십 프로그램(33) 지원(3.5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뿌리산업 분야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50)

* 산업단지내 뿌리기업 공정 자동화 지원, 기술 컨설팅, 근로환경 지원

 

(공공근로) 저소득·실업자 대상 한시적 일자리 확대 제공(15억원)

* 참여인원 420명 확대(5801,000)

 

(노인 사회활동 지원) 공익형일자리 참여 어르신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비쿠폰 지급 (80억원)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 중 활동비 일부(30%)를 상품권 수령 희망시 기존 활동비에 59천원(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 ()현금 27만원 지급 ()현금 18.9만원+상품권(8.1만원+5.9만원) = 32.9만원

** 대상 33,700 (공익형 일자리) 老老케어, 환경지킴이, 순찰, 보육시설 봉사 등

 

(다문화 일자리)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연계 직업훈련교육과정 확대(1.2억원)

* 5개 과정 140(보육교사, 바리스타, 한식조리사, 도배기능사, 제빵기능사)

(단위 : 억원, 괄호 : 국비)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상하수도)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7.8만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수도전당 약 20만원 감면, 160억원)

 

(피해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해 30만원 지원(60억원)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 노래연습장, 학원 등

 

(인천e) 국비예산 추가확보하여 10% 캐쉬백(한시) 지원(138억원)

* 인천e음 카드 통해 긴급재난생계비,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급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 규모 2(1만원 2만원, 1만명) 확대(6억원)

 

 

인천시 금융지원

 

(특례보증)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신규추진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자금지원(특례보증 186억원, 이차보전 31억원)

 

(경영안정자금) 제조업·관광업 지원을 위한 1,500억원 규모 이차보전(20억원)

 

< 피해업종 지원 >

 

(수출) 수출 중소기업 대상(수출액 2천만USD 이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3억원) * 620개사, 업체당 한도 3백만원(850억원 규모)

 

(문화)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문화재단 지원 등(22억원)

* 예술인지원금·대관료 피해지원 보전, 작품활동, 크라우드 펀딩 지원

 

(버스) 광역버스(9개업체) 운영지원(30억원)

 

(택시)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한시적 확대(90%100%, 기존예산활용)

 

인천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목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

 

지원내용 : 상ㆍ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 50% 감면

 

지원기간 : 3~6월 사용분(4~7월 고지분, 4개월)

 

지원대상 : 일반용, 욕탕용

* 가정용,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500톤 이상 대수용가 제외

 

소요예산 : 160억원 ( 40억원)

* 재난관리기금 활용

 

감면방식 : 요금 조정 일괄 감면(고지서 차감 방식)

* , 감면배제 된 소상공인 등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 검토

 

지원효과

81,376건 중 78,880건 혜택(96.9%)

수도전 당 약 20만원 감면 (4개월, 5만원)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지원

관련근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1086(3.23.),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재난관련 기금 용도 확대 통보

 

지원대상 : 20,000개소

구분

콜센터

노래

연습장

PC

학원

종교

시설

요양

병원

요양·

복지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유흥

시설

기타

시설수

20,000

60

2,376

926

5,582

3,627

92

498

1,364

1,078

4,397

 

소요예산 : 60억원

* (산출근거) 20,000개소 × 300천원 = 6,000,000천원

** 재난관리기금 활용

 

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대상 수와 예산은 변경 가능성 높음

 

지원효과

집단감염 위험시설(행정명령 대상시설) 지원을 통한 코로나 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

󰊲-. 공공의료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 : 221억원

 

인천의료원 지원

(운영지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비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100억원)

* 간호인력확충(82) 및 근무여건개선, 코로나19 대응활동에 따른 경영지원 등

 

(기능보강) 노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구입(38억원)

* 이용객 편의증진과 시설 안전을 위한 지상주차장 증축(30억원), 옥상방수공사 등

 

코로나19 방역지원

(입원치료병상)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병상 장비 구입과 운영비(6억원)

* (대상)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 (내용) 기관별 장비비 1.5억원 및 운영비

 

(선별진료소) 선학 D-T 운영(7억원), 음압장비 설치(10억원) 등 선별진료소 기능보강(40억원)

* 음압부스 19, 음압기 126, 음압카트 15, 이동형X-ray 5대 등

 

(구급차) 구 보건소 음압구급차 10대 구입(20억원)

* 환자실을 밀폐형으로 개조하여 바이러스 외부 유출 차단

 

 

 

임대료 인하


( 공유재산)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50%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경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 최종 결정(3,921 45억원), 2020. 2. 1.~7. 31.

 

(공사·공단) 교통공사외 2개 기관* 임대료를 최장 6개월까지 35% 인하

* 330 22억원, (교통공사) 238 17억원, (시설공단) 13 4억원, (도시공사) 77 0.8억원 등

 

(착한 건물주 지방세 감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지방세를 감면(23억원)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인하율 대비 최대 50%)

*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의회의결(5월 임시회) 추진

 

소상공인 부담 경감

(지방세 납부연장)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 (실적) 2 20백만원, (방법) 피해자의 신청 우선, 필요시 직권 처리

 

(지역개발채권) 관공서와 계약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20.12)

* 소상공인 156,937업체 대상(‘17.기준), 면제금액 68억원

 

(지급 조치) 사업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그 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재정 지원

* () 노인일자리 사업 임금 지급 후 근로 정산,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70% 지원

 

참고자료 : 인천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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