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긴급재난생계비, 긴급복지, 취약계층지원, 소상공인 지원등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긴급재난생계비
재난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긴급재난생계비」지급(1,220억원, 군구비 510억원 포함)
구 분 |
지원액 |
지원요건 |
공통사항 |
① |
20만원 ~50만원 |
· 3.31 수정사항 소득상위 30% 25만원 소득하위 70% 100만원(정부 재난긴급지원비) |
· ‘20.3.26일 인천시 주민등록자 · 생계비 중 한가지 선별지원 · 공무원 등 제외 |
②특수고용직 생계비 |
·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
||
③무급휴직자 생계비 |
· 무급휴직 근로자 |
인천시 긴급복지
(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30억원)
*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중·고교생(1,000명), 대학생(1,500명)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우선 선발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기준 완화(46억원)
* 재산차감 완화,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65% → 100% 공제, 재지원 가능
(인천형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로 국가 미지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틈새 지원(30억원)
* 중위소득 75~85%→75~100%로 지원대상 확대(※ 75%이하는 국비 지원)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안내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온라인(시 홈페이지) 접수, 읍면동 방문 접수 등
지원방법 인천e음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 선택가능
소득‧재산 기준 중 소득기준만 확인하여 접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신속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20. 3. 26일 현재)
* 긴급,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생계비 중 한 가지 선별지원
|
;3.31일 다시 수정발표 되었습니다.
인천시,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70%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상위 30% 25만원 지원으로 바뀝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비 지급과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소득하위 70%는 정부 긴급재난지원비를 지급받게되고, 상위30%는 25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제외대상
- 정부 제1회 추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입원·자가격리자) 지원대상자
- 공무원,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직원
○ (지원금액) 3개 지원항목 중 본인이 선택
②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 ‘20.2.23.(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이후,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급 ③ 무급휴직 근로자 * ‘20.2.23.(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이후,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지급 |
□ 소요예산 : 총 1,220억원 (국 100, 시 610, 군·구 510)
② 3만명 × 500,000원(노무 미제공 일수 20일 적용) ③ 1만명 × 500,000원(무급휴직 일수 20일 적용) |
□ 신청기간 : 4월 초부터
□ 신청 방법 및 지원 체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5부제 시행), 거동 불편자 등 출장 방문 접수
○ (지원체계) 신청·접수(주민센터) → 지급결정(군구*) → 지급(주민센터) → 사후정산
* 소득조사, 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서류 등 확인
-①.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 1,396억원 |
인천시 취약계층 지원
□ (아동양육 특별돌봄)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 돌봄쿠폰 지급(616억원)
*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53,899명 / 40만원(월10만원*4개월)
□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지급(612억원)
* 저소득층 108,834가구(수급자 87,051 / 차상위 21,783)
□ (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한 방역용 마스크 제작 지원(4.5억원) * 훈련장애인 30명 / KF80이상 10,000매/일 생산, 부평구 위치
□ (어르신) 취약계층노인 식사지원 서비스 급식단가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5억원)
* 단가 : 1식 2,700→4,000원(1,300원↑) / 대상 : 5,271→5,591명(320명↑)
□ (서민금융) 저신용 금융소외자 생활안정 대출 지원(20억원)
* 약 2,000명, 1인당 최대 1백만원 융자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1,680개소, 5,934개반) 운영비 부족분 지원(8.6억원)
□ (자활기업) 자활기업(35개소) 매출감소에 따른 임대료(50%) 지원(0.4억원)
인천시 일자리 지원사업
□ (청년구직)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급 대상* 확대(10억원)
* 320명 → 640명(6개월, 50만/月)
□ (청년인턴십) 마이스업체 인턴십 프로그램(33명) 지원(3.5억원)
□ (지역산업 맞춤형) 뿌리산업 분야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50억)
* 산업단지내 뿌리기업 공정 자동화 지원, 기술 컨설팅, 근로환경 지원
□ (공공근로) 저소득·실업자 대상 한시적 일자리 확대 제공(15억원)
* 참여인원 420명 확대(580명→1,000명)
□ (노인 사회활동 지원) 공익형일자리 참여 어르신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비쿠폰 지급 (80억원)
○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 중 활동비 일부(30%)를 상품권 수령 희망시 기존 활동비에 5만9천원(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 (現)현금 27만원 지급 → (改)현금 18.9만원+상품권(8.1만원+5.9만원) = 32.9만원
** 대상 33,700명 (공익형 일자리) 老老케어, 환경지킴이, 순찰, 보육시설 봉사 등
□ (다문화 일자리)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연계 직업훈련교육과정 확대(1.2억원)
* 5개 과정 140명(보육교사, 바리스타, 한식조리사, 도배기능사, 제빵기능사)
(단위 : 억원, 괄호 : 국비)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 (상하수도)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7.8만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수도전당 약 20만원 감면, 160억원)
□ (피해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해 30만원 지원(60억원)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 (인천e음) 국비예산 추가확보하여 10% 캐쉬백(한시) 지원(138억원)
* 인천e음 카드 통해 긴급재난생계비,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급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 규모 2배(월1만원 → 2만원, 1만명) 확대(6억원)
인천시 금융지원
□ (특례보증)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신규추진
○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자금지원(특례보증 186억원, 이차보전 31억원)
□ (경영안정자금) 제조업·관광업 지원을 위한 1,500억원 규모 이차보전(20억원)
< 피해업종 지원 >
□ (수출) 수출 중소기업 대상(수출액 2천만USD 이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3억원) * 620개사, 업체당 한도 3백만원(850억원 규모)
□ (문화)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문화재단 지원 등(22억원)
* 예술인지원금·대관료 피해지원 보전, 작품활동, 크라우드 펀딩 지원
□ (버스) 광역버스(9개업체) 운영지원(30억원)
□ (택시)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한시적 확대(90%→100%, 기존예산활용)
인천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목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
□ 지원내용 : 상ㆍ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 50% 감면
□ 지원기간 : 3월~6월 사용분(4월~7월 고지분, 4개월)
□ 지원대상 : 일반용, 욕탕용
* 가정용,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500톤 이상 대수용가 제외
□ 소요예산 : 약 160억원 (월 40억원)
* 재난관리기금 활용
□ 감면방식 : 요금 조정 일괄 감면(고지서 차감 방식)
* 단, 감면배제 된 소상공인 등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 검토
□ 지원효과
○ 81,376건 중 78,880건 혜택(96.9%)
○ 수도전 당 약 20만원 감면 (4개월, 월 5만원)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지원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1086(3.23.),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재난관련 기금 용도 확대 통보
□ 지원대상 : 약 20,000개소
구분 |
계 |
콜센터 |
노래 연습장 |
PC방 |
학원 |
종교 시설 |
요양 병원 |
요양· 복지 시설 |
실내 체육 시설 |
유흥 시설 |
기타 |
시설수 |
20,000 |
60 |
2,376 |
926 |
5,582 |
3,627 |
92 |
498 |
1,364 |
1,078 |
4,397 |
□ 소요예산 : 60억원
* (산출근거) 20,000개소 × 300천원 = 6,000,000천원
** 재난관리기금 활용
※ 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대상 수와 예산은 변경 가능성 높음
□ 지원효과
○ 집단감염 위험시설(행정명령 대상시설) 지원을 통한 코로나 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
-③. 공공의료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 : 221억원 |
인천의료원 지원
□ (운영지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비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100억원)
* 간호인력확충(82명) 및 근무여건개선, 코로나19 대응활동에 따른 경영지원 등
□ (기능보강) 노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구입(38억원)
* 이용객 편의증진과 시설 안전을 위한 지상주차장 증축(30억원), 옥상방수공사 등
코로나19 방역지원
□ (입원치료병상)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병상 장비 구입과 운영비(6억원)
* (대상)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 (내용) 기관별 장비비 1.5억원 및 운영비
□ (선별진료소) 선학 D-T 운영(7억원), 음압장비 설치(10억원) 등 선별진료소 기능보강(40억원)
* 음압부스 19대, 음압기 126대, 음압카트 15대, 이동형X-ray 5대 등
□ (구급차) 군・구 보건소 음압구급차 10대 구입(20억원)
* 환자실을 밀폐형으로 개조하여 바이러스 외부 유출 차단
임대료 인하
□ (市 공유재산)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경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 최종 결정(3,921건 45억원), 2020. 2. 1.~7. 31.
□ (공사·공단) 교통공사외 2개 기관* 임대료를 최장 6개월까지 35% 인하
* 총330건 22억원, (교통공사) 238건 17억원, (시설공단) 13건 4억원, (도시공사) 77건 0.8억원 등
□ (착한 건물주 지방세 감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지방세를 감면(23억원)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인하율 대비 최대 50%)
*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의회의결(5월 임시회) 추진
소상공인 부담 경감
□ (지방세 납부연장)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 (실적) 2건 20백만원, (방법) 피해자의 신청 우선, 필요시 직권 처리
□ (지역개발채권) 관공서와 계약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20.12限)
* 소상공인 156,937업체 대상(‘17.기준), 면제금액 68억원
□ (先지급 後조치) 市 사업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그 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재정 지원
* (예) 노인일자리 사업 임금 先 지급 후 근로 정산,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70% 先지원
참고자료 : 인천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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